같은 금액의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연말정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것 아시나요?
특히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총 급여의 25%를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는데요,
어떤 지불수단인지에 따라 공제 적용률이 달라요!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- 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금액: 40%
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% 입니다.
따라서 연초에는 신용카드,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유리한 패턴이라고 해요.
즉,
1. 총 급여의 25%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똑같음 >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기
2. 25% 초과 후에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하기
3. 더 소득공제 높이고 싶으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, 식사하기
이렇게 쓰면 유리하다고 해요!
추가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구간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세요.
- 7,000만 원 이하: 연간 300만 원
- 7,000만~1억 2,000만 원: 250만 원
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, 국세정책/제도 > 제도전자(세금)계산서/현금영수증/신용카드 > 현금영수증∙신용카드 >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 나와있기도 해요!
국세정책/제도 > 제도전자(세금)계산서/현금영수증/신용카드 > 현금영수증∙신용카드 > 발급∙수취시 혜택
여기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!
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신용카드로 거의 다 썼거든요.. 근데 막상 연말정산 해보니 아 내가 조금만 신경썼어도 몇십만원 세이브 할 수 있었겠구나..!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구요. 이미 2025년 2/3가 지나가버렸지만, 남은 기간이라도 체크해서 써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