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 사용 패턴 꿀팁!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? 같은 금액의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연말정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것 아시나요?특히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총 급여의 25%를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는데요,어떤 지불수단인지에 따라 공제 적용률이 달라요! 신용카드: 15%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금액: 40%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% 입니다. 따라서 연초에는 신용카드,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유리한 패턴이라고 해요. 즉,1. 총 급여의 25%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똑같음 >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기2. 25% 초과 후에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하기3. 더 소득공제 높이고 싶으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, 식.. 2025. 9. 11. 이전 1 다음